2003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의정 활동비의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일부가 개정되면서 의정 활동비 지급 기준이 11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군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이장과 군의회 의장 추천 위원 등 10명을 위촉했으며, 이어진 1차 회의에서 의정 활동비 기준금액 결정과 그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방식 등을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올해부터 3년간 적용할 군의회 의정 활동비 지급 기준을 물가상승률과 지자체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해 기준금액을 150만 원으로 올리기로 잠정 결정하고 적정성에 대한 군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군민 여론조사는 다음 달 전문 여론 조사기관을 통해 진행하며 면접원이 연령·지역별 인구분포를 고려해 무작위로 선정된 18세 이상 군민 500명에게 전화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차 회의를 통해 3월 초까지 의정 활동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김돈곤 군수는 "위원회의 역할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는 것"이라며 "군민을 대표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 속에서 합리적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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