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청 전경 |
28일 군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1세대 1점포 배정을 원칙으로 점포를 본인이 직접 상설 운영하고, 담양군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본점이 담양군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담양군 주소이전이 가능한 자 등이다.
또한, 운영 조건으로는 내부 시설 일부 사용자 부담 설치, 공공요금 및 일반관리비 납부, 사용 허가 기간 3년, 임대료 산정기준 등이 있다.
현재 옥상을 활용하는 옥상정원형 복합상가로 건축하고 있는 담양시장은 시장 기능을 강화한 상설점포를 1층에 배치하고 2~3층은 식당과 카페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경쟁력 있는 상가 모집을 통해 인근 죽녹원, 국수의 거리, 담주 예술구 등과 연계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공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재건축공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된 점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시장 내 공간구획을 마무리하고 입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담양만의 특화된 상업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박영길 기자 mipyk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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