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18세 미만 (2006년 2월 20일 이후 출생)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최저주거기준 미달(4인 가구 43㎡ 미만) 주택 또는 반지하·옥탑(건축물대장 상 표기)에 거주하는 가구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당 300만원 내에서 클린서비스(소독·방역, 장판 교체, 수납 정리, 청소)와 물품(냉난방기, 세탁기, 공기청정기, 건조기)을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다음 달 6일까지 지원 신청을 하면, 적격 여부 확인 후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