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윤혜선 시의원, 제 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장에서 서정림 대표이사에게 질의 장면 |
26일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에 따르면 "23년 9월 성남문화재단 노동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 52시간 위반에 대한 현실을 지적하고 현장 직원이 아닌 행정직원을 뽑는 것을 문제 삼았음에도 집행부가 노조의 지적에 귀 기울이지 않고 개선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계기로 직원의 복지에 대해서 챙겨봐야 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인데, 신상진 이사장, 서정림 대표이사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좋은 공연을 기획하는 것은 재단의 존재가 무의미 하다"면서 "시민을 대표한 공공기관이 노동착취를 하는 것은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꼬집었다.
한편 윤 의원은 "직원들의 노사갈등을 없애고 복지를 챙기는 것은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몫이다"며 "앞으로 의회에서도 재단의 인사행정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볼 것이다"고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