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같은 병원에 근무한 간호조무사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 중구에서 의원을 운영 중인 A씨는 2017년 5월부터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허위처방전을 발행해 성명불상 환자에게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5월까지 제약사 직원과 그의 가족 등 이름으로 총 415건의 허위 처방전을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간호조무사 B씨는 의사 A씨의 동의 하에 A씨 이름의 허위처방전 24건을 발행해 허위처방전 발행을 함께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약사 직원 C씨와 D씨는 허위처방전이 발행되도록 이름을 빌려주는 등 방조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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