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지방대 육성법은 지방대생 의무 채용 비율 이외에도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조항을 담았다. 개정안에서 지역인재는 '모든 지방대 출신'으로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이 아니어도 비수도권 대학 출신이라면 적용대상이 된다. 지역인재 채용이 부족한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은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특수 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지방대 육성법은 그동안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은 신규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을 지방대 출신으로 선발하도록 권고했으나, 법 개정으로 권고 조항은 의무로 강화됐다. 대전만 해도 코레일과 한국수자원공사·한국조폐공사 등 공공기관과 공기업 40여 곳이 대상으로, 지역대생의 취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계에서도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에 놓인 지방대 신입생 모집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는 국가의 당면한 현안이다.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역차별 주장이 예상됨에도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마련된 배경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충청권 소재 대학 졸업생 10명 중 6명은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 법 개정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지역 인재가 유출되고, 인재를 확보할 수 없으니 여타 기업들마저 지역을 떠나는 악순환이 줄어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