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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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전년 대비 17.6% 늘어난 27억원

  • 승인 2024-01-29 15:39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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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가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 27억3600만원 지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을 전년 (약 23억) 대비 17.6%가 (약 27억) 늘어났다고 29일 밝혔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24억 6000만원) ▲공공임대아파트 공용전기료(1억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1억 7000만원)의 분야로 구분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다.

지원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대상이며, 준공 후 7년이 지난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다. 단지 내 주도로와 상·하수도관,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외벽이나 옥상 방수공사, 폐쇄회로(CC)TV, 주차장 바닥 등 이다.

보조금은 총 공사비의 50% 이내이며, 세대별 보조금 지원 한도는 ▲1000세대 이상 단지 7500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 6000만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 4500만원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 3000만원 ▲20세대 미만 1000만원이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계획서를 시 주택과에 제출하면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3월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 분야는 다음 달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 지원기준, 지원 금액을 공고하고, 경비원·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지원, 경비실 에어컨 설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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