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청 전경<제공=남해군> |
군에 따르면 이번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며, 2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 남해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추진된다.
소비자들은 행사기간 동안 최소 3만4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1만 원, 6만8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 원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상인이 시스템에 구매 내역을 등록하면,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구매 핸드폰 번호를 전달하고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물건을 구입한 점포에서 구매자의 핸드폰 번호와 판매금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가능한 점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수산물은 온누리상품권 환급에서 제외된다
서연우 수산자원과 과장은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이해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많이 소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받고 수산인들에게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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