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비 지원은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며, 지원 대상은 안성시 출신이 타지역 대학 진학자(휴학생 및 입학 예정자 포함) 이다. 거주는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이며, 본인 또는 학부모 및 법정대리인은 위임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미래교육과 방문 및 우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하다. 신청 결과는 상시적으로 개별 안내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생애 1회 신청, 최대120만원 (월 최대20만원 기준) 신청인 계좌로 지원한다. 1월 분부터 월세 또는 기숙사비 납부액(선납부액)에 대한 일부분을 지원한다.
김보라 시장은 "관외 대학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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