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원태근 부의장, 김종호 의원, 최훈 의원, 오수연 의원/제공=동구의회 |
동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원태근 부의장이 '인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재직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의회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신설 등 특별휴가 확대를 통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어 김종호 의원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될 경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원도심 동구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도시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최훈 의원이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 도시재생기금의 용도를 추가했는데, 최 의원은 기금 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제안설명에서 밝혔다.
마지막으로 오수연 의원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이번 임시회에 제출했다. 해당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의회는 지난 23일과 29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2일 해당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