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청 전경 |
29일 군에 따르면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16일까지로 완주군청 건축허가과에서 접수받는다.
지원대상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와 만 18세~39세의 미혼청년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이며, 총 17가구를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초 2년에 신혼부부 및 청년은 2회 연장이 가능하며, 자녀수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건축허가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경학 건축허가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최근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불안정으로 부담이 큰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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