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지난해 시정권고 결정 1,158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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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지난해 시정권고 결정 1,158건 기록

시정권고 받은 인터넷 기사 65.1%는 수정 등 조치 이루어져
인터넷신문이 87.0% 차지, 차별 금지 기준 위반(24.7%)이 가장 많아

  • 승인 2024-01-29 11:10
  • 수정 2024-01-29 11:11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이석형
이석형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 이하 '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결정을 받은 인터넷 기반 매체(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가 해당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한 비율(이하 '수용률')이 6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매체의 2/3 가량이 시정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시정권고제도가 실질적으로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2023년 한 해 동안 개인적·사회적 법익 침해 우려가 있는 1158건의 언론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시정권고 현황을 매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신문이 1007건(87.0%)으로 가장 많았고, 인쇄매체인 일간지는 총 83건, 7.2%(중앙일간지 29건(2.5%), 지역일간지 54건(4.7%))의 낮은 비중을 보였다. 다만 해당 일간지들의 관계사인 인터넷 신문, 닷컴, 스포츠 신문 등의 시정권고 건수를 포함할 경우 관련 시정권고 수는 335건(28.9%)으로 증가했다.

시정권고 현황을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별 금지' 관련 기준 위반이 286건(24.7%)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22년의 50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로, 이중 상당수는 기사 제목에 '눈먼 돈', '장애를 앓다', '결정 장애', '절름발이 제도' 등의 표현을 사용해 장애를 부정적 비유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였다. '사생활 보호 등' 270건(23.3%), '자살 관련 보도' 208건(18.0%), 기사형 광고 126건(10.9%), 충격·혐오감 78건(6.7%), 아동학대사건보도 54건(4.7%) 등의 기준 위반이 뒤를 이었다.

시정권고와 관련해 위원회 관계자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 사건 관련 보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모방자살효과(일명 베르테르효과)를 감소시키고, 언론이 관용적으로 사용해온 장애 차별적 표현 등에 대한 심의를 지속해 사회적 약자의 법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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