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은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유통체계를 구축해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대상자는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등 7개 분야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 분야) 또는 생산자단체다.
신청 대상 사업은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작업로, 울타리, 관정·관수 등),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생산장비 및 생산기반시설) 등 4개다.
특히 올해 청년임업인(18세 이상~40세 미만)이 우선지원 대상으로 추가됐으며 표고버섯 등 자목 구입 사업의 지원 제한이 3년에 1회에서 2년에 1회로 완화됐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담당부서의 서류 검토와 심사 등을 거쳐 금산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선정된다.
한편 2024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대상자는 36명으로 총 2억1442만4000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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