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청 전경 |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11월 17일까지 강진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해 총 72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했으며 시정 19건·주의 25건·개선 2건 등 49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관련 공무원 등 23명에게는 징계(2명)와 훈계(21명) 등 신분상 조처를 실시했다.
군은 지난 2022년 실시한 경력경쟁채용과정에서 면접시험 시험위원인 A교수가 응시자 B씨와 같은 대학교 학과 출신인 사제지간임에도 면접시험 시험위원으로 참여시켜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남도 감사관실은 강진군수에게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가 없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 2023년 9월까지 수사기관에서 통보받은 피의 사건에 대해 비위 행위자를 자체조사하지 않고 부당하게 내부 종결 처리한 것도 적발됐다.
이 외에도 전남도 감사관실은 강진군이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 2023년 9월까지 위조방지 기술을 미반영해 종량제 봉투 296만 장을 제작한 사실과 종량제봉투 제작 대행업체가 지난 2021년 12월 일련번호 등 총량 관리가 안 된 종량제 봉투 22만 장(50ℓ)을 납품했음에도 군이 검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시중에 유통되도록 방치한 사실 또한 밝혀냈다.
강진=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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