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그동안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경우 각종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의무가 없어 정확한 실태 진단이나 안전취약 요소 현황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된 3층 이하, 연면적 1000㎡ 미만 건축물과 노유자시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총 5개 동을 선정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첨부된 안전점검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시청 건축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는 배점표를 통한 서류검토와 구조전문위원회를 통해 점검대상을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서는 추후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무료로 점검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