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
본 사업은 무주택 다자녀가정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납부액을 실 대출이자에 맞춰 연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기간은 최대 5년이다.
지원대상은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 다자녀가정으로, 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5인가구 기준 8백3만5000원) 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및 유사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11월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연말에 중위소득 수준, 부양 자녀의 수, 전년도 미지원 가정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10가구를 선정하여 대출이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홍성군은 2020년 8월부터 제도를 시행하여 2023년까지 34가구에 대해 지원한 바 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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