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
자율방범대는 지역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민간 조직으로, 경찰 지구대, 각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내 순찰과 안심귀가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23년 4월 처음으로 현행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방범 현장에선 지원 내용이 여전이 부족하고 아쉽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2023년 대전시와 동구청은 36개 방범 연합대 소속 462명 대원에게 총 1억1284 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1인당 한 달에 약 2만 원 정도의 소액에 그친다. 특히 이 금액에는 대원들의 피복 지원비와 초소·사무실 운영비, 수리비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보니, 부족한 활동비와 운영비를 동별 연합대가 자체 회비로 충당하는 실정이다.
이에 윤창현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대원 복장과 장비, 교육·훈련 비용, 사무실·초소설치비,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것을 법률적 사항으로 규정했다. 또 자율방범 활동을 공무로 인정해 활동 과정에서 질병·부상·사망이 발생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해 예우할 수 있도록 했다.
윤창현 의원은 "동료 시민의 안전을 위해 편안한 저녁 시간을 반납하며 한여름, 한겨울에 희생하고 수고해주고 계시는 전국 9만 7000여 명의 자율방범대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국가와 지자체가 앞장설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대전 동구 방범대원들과 순찰 중인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 [출처=윤창현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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