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일반적인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법과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의거해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그 밖에 소관사항과 관련해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전문위원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와 행정사무감사 등의 활동 시 필요한 전문적 식견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천안시의회 의원정수가 급격히 증가하자 잉여 전문위원이 생기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2014년 의원정수가 22명이었던 제7대 의회와 2018년 25명이었던 제8대 의회는 전문위원 5급 3명, 6급 이하 2명 등 각각 5명씩 임명했다.
이후 2022년 9대에 들어서자 의원 2명이 늘어난 27명으로, 의원정수가 증가하자 관련법에 의거 6급 이하 전문위원 1명을 추가로 임명, 모두 6명이 됐다.
현재 시의회 상임위는 의회운영위, 경제산업위, 행정안전위, 복지문화위, 건설교통위 등 5개 상임위이기에 1명의 전문위원이 남아돈 셈이다.
따라서 1명의 전문위원은 상임위원회 배치 대신 평소 다른 부서에서 근무케 하는 등 겸직을 하고 있어 지방자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상황이다.
A 전문위원은 “평소 다른 일을 수행하고 있다가 타 전문위원이 교육이나 출산, 휴가 등으로 출근하지 못할 때 대신 역할을 하고 있다”며 “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했다.
천안시의회 관계자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에 인사와 관련된 총무팀을 신설했다"며 "전문위원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검토한 뒤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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