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시 처벌을 유예하는 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27일부터 5~49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취지는 좋지만 소규모 영세 제조업은 물론 음식점 등 업종에 관계없이 법이 적용되면서 현장에선 준비 부족 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미뤄지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이 지난해 6월 시행됐으나 대전 등지에서 전세사기는 끊이지 않고, 피해구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안됐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처리도 시급하다. 실거주 의무 폐지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입주 의무 3년 유예 방안'을 제시해 그나마 여야 합의 여지를 남겨뒀다.
새롭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중소·영세업체는 83만여 곳에 달한다. 이들은 처벌 유예 법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폐업과 해고 등 악순환을 우려하고 있다.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된 전세사기는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여야가 성의를 가지고 민생법안 협상에 나선다면 합의에 이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치는 정치권이 산적한 민생법안을 외면한다면 '위선'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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