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탄방동 일대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전용주차구역에 무단 주차가 돼 있는 모습. (사진=정바름 기자) |
법적으로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무단주차는 불법이지만 정기 단속이 없고, 이중·삼중 주차가 만연한 노후 아파트는 단속 대상에서도 벗어나기 때문이다.
28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2018년 8월에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층 이상 기숙사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에 무단 주차를 할 시 1회 50만 원, 2회 적발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하고 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에 무단주차를 한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대전 내 단속 대상 구역은 아파트, 기숙사 포함 17곳에 불과하다. 법적 제재 대상은 2018년 8월 10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곳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전에 지어진 나머지 아파트단지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소방당국이 계도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단속 대상 아파트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이 없는 것도 문제다. 소방에서 건물 안전점검을 할 때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돼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이 전부다.
대전 중구 오류동 일대 소방차전용주차구역에 무단 주차 돼 있는 모습. 소방차전용주차구역 표시 선도 희미해져 알아보기 어렵다. (사진=정바름 기자) |
탄방동의 모 아파트 단지 주차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곳은 지어진 지 30년이 된 노후아파트로 평소에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다. 더는 주차할 공간이 없자 아파트 단지 내를 돌다가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이중주차를 하는 차들이 여럿 보였다.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주변에 줄지어 주차하다 보니 실제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안쪽으로 진입하기에는 어려워 보였다.
대전 서구 탄방동 일대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전용주차구역에 무단 주차가 돼 있는 모습. (사진=정바름 기자) |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는 법적으로 2018년 8월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 기숙사 17곳만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어진 곳은 전용구역에 무단주차를 했다고 해도 관리사무소에서 관리 차원에서 표시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단속 권한이 없다"며 "소급 적용이 안돼 문제가 있고, 이들 아파트에 대해 계속 계도만 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아파트 화재는 2021년 이후부터 증가추세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3년은 2993건(21.2%)으로 5년 중 가장 많이 아파트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해 대전 지역 내 아파트 화재는 83건에 달했으며, 이중 인명피해는 12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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