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전경 |
28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법적 근거인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혁신파크는 민간기업이 주도해 투자·개발하는 기업도시의 두 번째 버전으로, 이번 개정안은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혁신파크는 최소 면적을 기존 기업도시 100만㎡에서 50만㎡로 축소했다. 또 통합계획·통합심의 도입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 하고, 도시 혁신 구역을 도입해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9월부터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내에서는 당진시가 '자동차 수출입 물류단지 및 모빌리티산업 육성 거점지구 조성'을 들고 공모에 도전했다.
이 사업은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일원 50만㎡의 부지에 SK렌터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등과 2030년까지 298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단계별 사업 내용은 ▲1단계 SK렌터카 복합물류단지 조성 ▲2단계 모빌리티 혁신복합단지 조성 ▲3단계 모빌리티 테마 어메니티 복합공간 조성 등이다.
도는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국토부에 충남을 사업 대상에 선정해 줄 것을 중점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또 지역 여야 정치권 등과 공모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 나아갈 방침이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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