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전경 |
28일 도에 따르면 도는 도민이 체감하는 혁신 행정을 위해 규제발굴 부처 수용 목표를 10건에서 20건으로 상향했다.
규제발굴은 덩어리 중앙규제를 해소해 지자체 시·도민의 생활 불편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는 이달 초 발굴 건수 100건을 목표로 잡고, 규제발굴을 추진하려 했으나, 부처 수용 20건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규제의 양이 아닌 질 높은 규제발굴·개선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기 위함이다.
도는 지난해 규제발굴을 추진·건의해 총 10건이 선정된 바 있다.
수용사례는 ▲정당 현수막 제한 규정 마련 ▲환경관련 허가(신고) 신청 시 직함 기재 허용 ▲뿌리기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허용인원 제한 폐지 ▲야간 사업주 부재 시 악취배출허용기준 확인 방안 ▲지역 거점별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기관 추가 마련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 멸실 말소 주소지 제한 해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용도변경 기준 완화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과수 농가 확대 적용 ▲공동주택 오피스텔 혼합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입소권 관련 규정 개선 ▲유해야생동물 범위 확대를 통한 야생화된 가축 포획 등이다.
수용사례 대부분 도민생활과 지역경제에 밀접한 부분으로, 각 부처가 수용 또는 일부 수용해 도민 불편 개선이 이뤄졌다.
도는 올해도 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규제를 발굴·건의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영관 도 정책기획관은 "이달 초 규제발굴 목표를 100건으로 설정하고 추진하려 했으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부처수용으로 목표를 변경했다"라며 "중앙정부 및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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