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사 전경. |
지원 대상은 난임부부 시술비·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선천성 대사이상 선별, 확진 검사비·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등 6개 소득기준 제한을 전면 폐지한다.
앞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종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연령별 차등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소득기준 없이 연령 차등 없이 체외수정은 1회 최대 110만 원, 인공수정은 1회 최대 3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는 조기진통, 당뇨병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에 대한 입원 치료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미숙아 의료비는 생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치료 했을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준다. 선천성이상아는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 및 입원·수술한 비용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수준 제한없이 지원한다.
또한,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는 선천성대사이상, 난청 선별검사의 외래 일부 본인부담금과 확진검사비(7만 원 한도), 난청 확진 받은 5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양측 보청기(개당 135만 원 한도)를 소득기준 없이 받을 수 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는 종전 기준중위소득 80%가 지원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소득기준 없이, 영유아 검진 결과가 '심화평가 권고'인 6세 미만의 건강보험가입자는 최대 2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구 보건소 건강증진과(042-288-80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한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출산 및 육아 친화적 환경조성에 힘써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중구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