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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 육아 시기별 각종 유연 근무유형을 만들고, 육아휴직 권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육휴 사용여부 모니터링' 내용까지 논의되면서 실제 도입 시기와 함께 충청권 전체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충남도는 25일 저출산 극복과 일·육아 병행 분위기 전환을 위한 청년공무원 의견 수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청년공무원 간담회를 비롯해 각계각층과 결혼·출산·보육·교육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올해 2월 중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육아공무원 근무 형태의 도입 여부다.
서울시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추진한 근무 유형 표. |
단축 근무 형태로는 임신기간엔 모성보호시간 2시간, 0세부터 5세까진 8시 출근 3시 퇴근하는 '하원형'과 1시 출근 7시 퇴근하는 '등원형'으로 근무 형태를 두고 있다.
초등학교 1·2학년인 6세부터 8세까지도 주 4일은 오전 8시 출근·오후 2시 퇴근, 주 1일은 8시 출근·7시 퇴근하는 근무제도 도입했다. 여기에 초등학교 1·2학년의 학부모 공무원까지도 12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 단축 근무할 수 있는 관련 조례도 개정 중이다.
실제 충남도 청년공무원 간담회 자리에서는 서울형 육아공무원 근무 형태 도입과 더불어 원활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의 보완 내용과 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먼저, 육아휴직 권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육아휴직 사용 여부 모니터링이다. 부서별로 육아휴직 대상자들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꾸준히 파악하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유를 담은 경위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임신과 출산 일정과는 다르게 정기인사 등의 이유로 제한적 육아휴직을 하게 되는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육아휴직 사전예고제를 시행해 육아 휴직자를 독려하고 해당 부서의 업무공백까지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도 제시됐다.
이외에도 경력 단절을 원치 않는 경우 반일제 또는 휴직 중 선택적 수당 근무 형태 도입, 난임검사 시 반영되지 못한 기타 검사비 지원,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보강 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이렇듯 충남도가 충청권에선 선제적으로 육아공무원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인구 대비 공무원 비중이 높은 충청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지난해 발표된 전국 시·도 육아휴직 사용 현황에선 충남과 대전이 각각 11위와 10위를 기록했다.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행안부 지침이나 세부 근무규정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서울시가 시행하는 제도보다는 진일보한 형태의 육아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도의 올해 4대 핵심 사업에 출생과 육아 분야를 추가해 관리하면서 충남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제적 근무 분위기를 개선하고, (충남도 민간기업과 충청권 전체가) 움직이게 하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
내포=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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