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주차장 1면 설치 시 소요 비용의 80% 범위 안에서 동 지역 담장·대문을 개조하거나 철거 후 설치하면 최대 250만 원, 주택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하면 최대 150만 원, 2면 이상 설치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서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거나 시 홈페이지(더가까이, 충주→알림마당→공고/고시/입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고제득 차량민원과장은 "내 집 주차장 확보 지원사업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내 집 주차장 확보 지원사업은 2023년에 16세대가 참여해 21면을 조성했으며, 2006년부터 지금까지 총 154세대가 참여해 232면의 주차장을 조성해 도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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