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계획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건축물 용도 등에 관한 방향을 미리 설정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 및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군은 이날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시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입지를 제한한다.
군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역 특성, 개발여건 등을 고려해 주거·산업·관광·일반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등의 기준을 이행하면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계획했다.
군은 새롭게 수립하는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건축물 용도 혼재에 따른 주거환경 저해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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