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산업보건의가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
25일 시에 따르면 김수현 산업보건의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이자 광주 근로자건강센터 원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2월부터 광주시 산업보건의로 활동해왔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장 종류와 상시근로자수 등 일정 조건에 따라 산업보건의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선임하도록 돼 있다.
산업보건의는 건강진단 결과 검토 등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근로자 건강장해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기타 근로자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김수현 광주시 산업보건의를 위촉하고 본청과 사업소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500여 명의 건강을 관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보건을 관리해 왔다.
김 산업보건의는 지난해 12개 부서, 현업업무 종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일반·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건강상담과 사후관리, 직업성 질환 관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건강보호 조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 찾아가는 건강상담 등 중대재해예방 활동을 펼쳤다.
김 산업보건의는 이번 재위촉에 따라 오는 2025년 1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윤건열 안전정책관은 "현업업무 종사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광주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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