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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음식점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으로 영업 신고 후 2년이 지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다. 목욕장은 영업 신고 후 2년이 지난 사업장이다.
지원 내용은 음식점은 주방 위생관리 설비, 입식 테이블 설치 등이다. 목욕장은 건물 외벽·배수·환기시설, 실내 벽·바닥·타일 등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개선 비용의 60%로 업소당 최대 500만 원이다. 2019∼2023년 지원받은 업소와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지방세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평가지표에 다른 점수를 산정해 지원업소를 선정한다. 음식점의 경우 위생등급제 지정(신청)업소는 가산점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필요한 서류를 갖춰 2월 13일까지 군청 행복민원과 위생팀에 접수하면 된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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