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은 관내 11세~18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월 1만3000원씩 지원되며 최대 연 15만6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대상이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여성청소년이었다면, 개정안에는 관내 체류등록 외국인 및 관내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 여성청소년까지 대상자로 포함했다.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2024년 2월 7일까지 조례 개정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본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포=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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