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장 결정으로 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92종 659대의 임대농업 기계를 이용하는 모든 농가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논산시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영농 편의성 도모를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토요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영세고령농과 소농 및 오지마을의 농업인을 위한 운반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농업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20년 4월 1일부터 시작한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농기계 임대 수수료 50% 감면 정책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4년 8개월 기간 동안 2만 5천 여명의 농업인에게 총 5억원 가량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경기불안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하여 민선 8기의 역점사업에 발맞춰 농업분야에도 혁신을 꾀하고 어려운 농업인들의 경영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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