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전경 |
현재 파주시 관내 저수조 위생조치 의무 대상 시설은 약 700개소로, ▲5층 이상의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연면적 5천㎡ 이상(주차장 제외) 건축물 또는 시설 ▲건축법 연면적 3천㎡ 이상의 업무시설 ▲연면적 2천㎡ 이상의 복합건축물 ▲1천석 이상 객실의 공연장과 체육시설 등이 있다.
「수도법」에 따라 저수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를 해야 하며, 1년 이내 1회 이상 수질검사 등 위생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도법」 제8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저수조 위생조치는 상반기에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조류가 증식하는 시점인 것을 감안해 3~6월에, 하반기에는 강우량이 많고 다량의 물 소비로 저수조에 침전물이 증가하는 9~12월 사이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달수 상수도 과장은 "저수조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수돗물의 2차 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상 사업장은 기한 내 위생 조치를 이행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파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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