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2년 이상 천안에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농지 구입, 하우스와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등 시설자금과 농기계·종자 구입, 가축 입식 등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의 최저금리로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등 5년 융자 조건이며, 지원 한도는 최대 개인 1억원, 농업법인 2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최명섭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진흥기금 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1% 저금리로 융자지원이 가능하니 자금이 필요한 농가에서 적극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