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금주구역 지정·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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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금주구역 지정·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 신설

이종진 의원 발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관한 조례' 심사 통과

  • 승인 2024-01-27 18:08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이종진 의원(국민의힘, 북구3)
이종진 의원(국민의힘, 북구3)[부산시의회 제공]
금주구역 지정 및 지정 장소에서 음주를 한 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국민의힘, 북구3)이 발의한 '부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1월 26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주류 접근성을 제한하는 정책이 거의 없고 알코올 중독 관련 정책도 음주자 개개인을 치료하는 정책을 고수해 왔다.

반면 국제사회는 제도와 환경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으며 18년 세계보건기구는 이러한 관점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감소를 위한 다섯 가지 전략인 'SAFER' △주류의 이용 가능성 제한 강화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대책 강화와 단속 △음주 문제 선별, 상담 및 치료에 대한 접근성 확대 △주류 광고, 후원, 판촉 금지 혹은 종합적 규제 시행 △세금 및 가격 정책을 통한 주류 가격 인상 전략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도 21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공공장소를 금주장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했고 이번 조례 개정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조례에는 금주구역의 정의와 그 지정에 관한 사항,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 신설,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이종진 의원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음주문화조성이 필요하고 제도와 환경을 바꿔야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행동양식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나아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해 시민이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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