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
이번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지난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원/㎡)을 뜻한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1.09%며 서울은 1.18%, 인천은 0.91%, 대구는 1.04%, 울산은 0.21%, 경남은 0.7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시내 16개 구·군 표준지 1만9,680필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조사했고 그 결과 평균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아주 소폭 상승한 0.53%로 나타났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인 해운대구(0.91%), 남구(0.63%), 강서구(0.56%), 동래구(0.55%), 기장군(0.54%)은 평균(0.53%)보다 높았으며 나머지 11개 구는 평균보다 상승 변동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구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작년보다 하락(-0.02%)했다.
시내 표준지 지가가 제일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부산진구 부전동 165-2번지(서면 동보프라자)로 ㎡당 4,335만원(전년 4,332만원)을 기록했다. 가장 낮은 곳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인 금정구 오륜동 산40번지로 지난해와 같이 ㎡당 989원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2월 23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팩스또는 우편(서면)으로 가능하다.
고길종 시 토지정보과장은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심의 절차 등을 통해 재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재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3월 14일 관보를 통해 조정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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