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은권 예비후보(대전 중구). |
이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국회에서 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35%로 의무화하는 지방대육성법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제는 대전 내 유망한 인재들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넘어 다른 지역 청년들을 유입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권 예비후보는 20대 국회의원 시절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 이전 지역의 인재를 30% 이상 의무채용하는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지방소멸위기는 더 이상 먼 문제가 아니라 직면한 현실 위기"라며 "지역과 지방을 살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선 혁신도시 특별법과 지방대 육성법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 중구에 더 많은 공공기관을 이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해결책으론 중구 대흥동 메가시티 부지 활용을 들며 "메가시티 부지를 공공기관 이전의 전진기지로 이용한다면 더 많은 공공기관을 중구에 유입시킬 수 있다"며 "혁신도시 특별법을 이끌었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공공기관을 중구로 가져와 중구의 새로운 부흥기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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