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지혜 예비후보(대전 서구갑). |
이 예비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도를 넘었다"며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해 더 이상 거부권이 대통령의 방패막이가 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본인과 가족과 관련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에 더해 사면권과 마찬가지로 국민공론위원회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사전 검토를 거치는 절차를 추가하는 구상도 내놨다.
이지혜 예비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한 지 불과 1년 8개월 만에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됐다"며 "앞으로 남은 임기라도 이런 거부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부권 남용 방지법은 이지혜 예비후보의 '정치혁신을 위한 4대 방지법'의 마지막 퍼즐이다. 앞서 그는 ▲수사기관이 멋대로 피의사실과 인적사항을 유출하지 못하게 하는 '이선균 재발 방지법' ▲국무위원 정치 취업 금지기간을 설정하는 '한동훈 방지법' ▲업무 연관성 없는 보직 인사 추천 시 검증을 강화하는 '김홍일 방지법'을 공약했다.
이지혜 예비후보는 "정치 혁신을 위한 '4대 방지법'을 통해 지금의 정치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의 뜻을 오롯이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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