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은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35%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기업은 신규채용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고 채용 비율도 대통령령으로 정해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해결책을 고심하던 박영순 의원은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안을 21대 국회 제1호 발의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박영순 의원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살아나야 지역이 살아난다. 이러한 신념으로 발의한 1 호 법안인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안이 오랜 논의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굉장히 기쁘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더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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