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부산물, 논·밭두렁 소각 행위는 화재와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지자체에서 정하는 장소 외에서는 폐기물 소각 행위가 금지돼 이를 어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잔가지파쇄기로는 고춧대, 깻단, 과수 전정가지 등 농업부산물 1.3t을 한 시간에 파쇄할 수 있다.
최대 파쇄 직경은 30mm다.
임대 신청은 마을 단위로 진행되며 이장 또는 마을 대표가 사용 희망일을 정해 금산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041-750-3951)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금산군은 올해 마을로 찾아가 영농부산물을 파쇄해 주는 지원단도 운영할 방침이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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