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회는 중소기업이 성장해서 중견기업이 될 수 있지만, 세제지원, 공공 조달 시장 참여, 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작은 규모를 유지하려는 현재 상황을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영업이익은 줄고, 매출액 규모만 증가함에 따라 충분한 준비 없이 중견기업 진입을 앞두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내실 없는 성장과 이에 따른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는 자칫 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확대된 것은 중견기업 진입을 앞둔 많은 중소기업들이 원활하게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중소기업계도 지속적인 혁신과 생산성 향상, 수출 확대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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