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지난해 11월 13일 충청권 메가시티 합동추진단 출범식에서 규약(안)과 공동성명문 서명 후 기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은 대전시 |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은 충청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시도의회 의결 및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4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 규약(안)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공동의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충청지방정부연합)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한다. 제정안은 지난해 11월 4개 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장이 합의한 사항으로, 충청지방정부연합의 목적, 명칭, 구성, 관할구역, 사무소 위치, 처리 사무, 연합의회 의원 구성, 연합의 장, 시행일, 사무처리 개시일 등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기본적인 내용이 담겼다. 충청지방정부연합의 규약 제정안은 4개 시도 누리집을 통해 26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입해 각 시도 공고문에 게시된 주소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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