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비후보는 이날 이날 성명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이 도를 넘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지난 5일에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등 이른바 '쌍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검찰 공화국'이라 불리는 윤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8개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 법률들은 결국 폐기됐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이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해서, 이를 마음대로 휘둘러서는 안 되며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용도로는 더더욱 안될 것"이라며 보탰다.
이 예비후보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남용이 정당한 법집행과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회 입법기능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신다면, 압도적 다수당으로 이런 불합리한 거부권에 대한 헌법 개정, 개헌도 가능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앞서 22대 국회에서 ▲수사기관이 멋대로 피의사실과 인적사항을 유출하지 못하게 하는 '이선균 재발 방지법' ▲국무위원 정치 취업 금지기간을 설정하는 '한동훈 방지법' ▲업무 연관성 없는 보직 인사 추천시 검증을 강화하는 '김홍일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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