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강원특별자치도 |
난임진단을 받은 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 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난임 시술 조건인 난임 진단 검사의 경우, 검사 내역과 영수증을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시 부부당 최대 15만 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24년 4월부터는 냉동 난자를 보유 중인 부부라면 1회 100만 원씩 최대 2회까지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내 임산부 부터 영유아까지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춘천=한상안 기자 dhlf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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