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은 충청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각 시도의회 의결 및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4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
규약(안)은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가 공동의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충청지방정부연합)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한다.
제정안은 지난해 11월 4개 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장이 합의한 사항으로 충청지방정부연합의 목적, 명칭, 구성, 관할구역, 사무소 위치, 처리사무, 지방의회의원 구성, 연합의 장, 시행일, 사무처리 개시일 등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기본적인 내용이 담겼다.
충청지방정부연합의 규약 제정안은 충청권 4개 시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포함해 각 시도 공고문에 게시된 주소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세종=김덕기 기자 dg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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