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의원 |
성일종 의원이 2022 년 3월 대표 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은 태안기업도시 내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
현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는 기업도시 내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나, 전북 새만금사업구역의 경우'새만금 특별법'에 따라 초, 중등 외국 교육기관 설립이 허용되어 있다 .
태안기업도시는 간척지라는 점과 외국기업 투자 및 외국인 종사자 유입 요인이 높은 첨단지식산업, 관광, 레저 등의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로 개발된다는 점에서 새만금 사업 구역과 유사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성 의원은 태안기업도시에도 국제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표로 개정안을 발의, 이번에 통과시킨 것이다 .
해당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 해 11월 22일 처음 심사했으나, 이 때 일부 정당의 강력한 반대가 있어서 보류됐었다. 그러나 이후 성일종 의원이 이들을 설득하는데 성공, 지난해 11월 29일 다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
이후 해당 개정안은 올해 1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돼 결국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것이다 .
성 의원은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대해 "우리 지역에 국제학교가 유치되면 교육의 질 향상과 더불어 태안기업도시에 이주한 기업인들이 가족 단위로 대거 이주해 올 것"이라며,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태안=임붕순·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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