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전경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은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및 산불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이므로 집중수거가 필요하다.
공단은 지난해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국 최대 규모인 약 1만4750톤(광주·전남)의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 바 있다.
집중 수거 기간에는 광주·전남지역 약 1만5600톤의 수거량을 목표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와 성공적인 계절관리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공단은 관할 지자체·유관기관과 협업해 지역별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캠페인을 운영해,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교육·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박종호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장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은 미세먼지 및 산불 발생의 주범"이라며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거 환경을 마련하고, 깨끗한 농촌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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