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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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영호남 30년 숙원사업 성사

  • 승인 2024-01-25 17:31
  • 박노봉 기자박노봉 기자
달빛철도_노선도
달빛철도 노선도
영호남 1,800만 시도민의 염원과 영호남 화합을 담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8월 22일 헌정사상 최다인 261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래 5개월여 만에 이뤄낸 성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법제화해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인 달빛철도 건설이 마침내 성사되게 됐다.

작년 4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달빛철도 건설을 보장할 특별법 마련에 합의하면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시작됐다.

8월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한 무쟁점 법안으로서 순조롭게 제정될 듯 보였으나, 예타면제에 대한 기재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연말에야 국토위를 통과해 이번 임시국회까지 넘어왔다.



대구, 광주를 중심으로 한 영호남 지자체는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만나는 암초를 돌파했고, 동서화합의 획을 긋는 프로젝트를 포퓰리즘 사업으로 매도하는 수도권 중심 논리에 맞서 영호남 지역의 언론, 상공계 등 모든 시민사회가 일체가 되어 연일 특별법 제정에 응원을 보냈다.

홍준표, 강기정 양 시장은 2차례나 국회에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으며, 특히 홍준표 시장은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인 여당 원내지도부의 신속한 결단을 강력하게 요청했고, 마침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타면제를 명문화한 특별법 제정으로 그동안 예타통과가 불투명해 한발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던 달빛철도 건설사업 착수가 보장받게 됐다.

달빛철도는 7조 3천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 2조 3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 8천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달빛고속철도 건설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20.10)를 갖는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광주를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고 장차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돼 500만 호남 여객과 물류 수요를 흡수해 남부 거대경제권을 형성할 전망으로 경유지 및 인근 산업단지를 연계하는 수송 체계 구축을 통한 첨단 미래산업 창출도 기대된다.

달빛철도는 영호남 교류 촉진으로 해묵은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영호남뿐만 아니라 전 국민 화합의 장인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개최에 필수적인 인프라로서 그 효과는 당면 수요와 경제성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막대한 사회적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특별법을 바탕으로 대구광역시는 '29년 신공항 조기 개항에 맞춰 달빛철도를 개통할 수 있도록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달빛철도는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맞춰 대구와 광주를 1시간대에 주파하는 고속화철도로 개통될 예정이다.

홍준표 시장은 "달빛철도 특별법은 영호남 화합과 여·야 협치의 상징적 법안으로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국민 대통합의 비전을 보여주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에도 새로운 미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써주신 영호남 지역민들과 국회에 감사드리며, 달빛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박노봉 기자 bund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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