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35%를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새로 넣었다. 이와 함께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대전의 공공기관(공기업 제외)는 36곳이다. 국가철도공단, 국방과학연구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포함된다.
다만,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과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의무 채용의 예외를 인정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강한 위기를 호소해 온 지역 대학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공기업까지 확산되길 바라는 분위기다.
지역대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할 책무성이 있다"라며 "지역대를 졸업한 우수인재가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입학·졸업식, 학교 축제 등 학생 및 교직원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기본방향과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또 '교육기본법' 개정에 따라 헌법이 명시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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