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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화목보일러, 전기장판, 전기 히터 등 계절용 기기로 인한 화재는 올해 들어 충청권에서만 36건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충남에서 연이어 일어났다. 24일 오후 10시 9분께 홍성군 홍성읍 학계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거주민 1명(여·95세)이 2도 화상을 입었다. 불은 1시간 30분여 만에 꺼졌지만, 목조건물 1층(61㎡)이 불에 탔고 소방서 추산 2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원인에 대해 소방당국은 화목 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추정했다.
앞서 16일에는 오후 6시 9분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단독주택에서 화목보일러가 과열되면서 목조 1층(66㎡) 건물이 불에 타 29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겨울철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열선 화재를 제외하고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발생한 전국 난방기기 화재사고는 화목보일러가 8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히터·스토브는 721건, 전기장판은 678건 순으로 나타났다.
충청권만 보면, 화목보일러로 인한 사고는 2021년 72건, 2022년 71건, 2023년 60건이었고, 전기 히터는 2021년 19건, 2022년 31건, 2023년 32건이었다.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는 2021년 28건, 2022년 26건, 2023년 30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의 경우 인근에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고, 보일러 주변에 목재나 불에 타기 쉬운 소재를 두지 말고 연료는 넣은 뒤에는 투입구를 차단해야 한다"며 "전기장판을 보관할 때는 접거나 무거운 물건을 올려둘 경우 열선이 끊어져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둥굴게 말아서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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