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성남시 상대원 3구역 도시 주거환경정비계획 관련 금품 뒷 거래 의혹 제기 기자회견 사진/이인국 기자 |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한 주민 심 모씨는 가칭 주민대표회 이 모 대표가 주민 동의 없이 철거업체와 금전을 약속한 정황의 문건을 공개했다.
상대원 3구역은 상대원 일원 45만470㎥(13만 6천평)에 9,489세대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다.
해당 사업장은 성남시가 주관하고 순환 이주방식으로 LH가 사업시행사로 잠정 선정된 상태에서 올 상반기(5월)에 정비지구지정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행정절차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평가심의를 요청했으나 불허되어 같은 해 또다시 서류를 보완해 다음 달 심의가 결론 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 교육청 심의가 끝나면 시가 정비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한 이후 주민대표회의 승인을 받으려면 시가 발부한 연번 동의서 양식에 해당 주민들의 동의서 (세대 구성원 50%+1명)를 받아 시에 제출하면 세대원 자격 등을 검토한 이후 주민대표회의 승인 절차를 밟는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 구도심 지역 전체 2030 주거환경 정비계획은 순환 이주방식으로 LH와 사업시행사 업무협약 (2018)을 시와 체결 했었지만 상대원 3구역의 경우 사업자지정 업무협약이 확정되지 않았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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