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사전공모 후 종친회비를 이용해 1월 초에 개최된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종친회원 등 30여명에게 24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 및 식사, 현금을 제공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